본문 바로가기

세금 이야기

1인네일샵 종합소득세 주변 원장님은 세금 안 내는데 나만 납부인가요?

안녕하세요.

업계 1위 출신 대표세무사가

직접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는

나누기세무회계입니다.

매년 5월이 되면

이런 말씀을 하시는 원장님들이 꼭 계십니다.

"옆 건물 네일샵 원장님은

세금 거의 안 낸다고 하던데

저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가요."

"저도 혼자 운영하는 1인네일샵인데

왜 나만 매번 납부인지 모르겠어요."

수입도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한데

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

세금을 안 내는 원장님들은

본인 업종의 경비율 구조를 정확히 알고

실제 경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

오늘 이 글에서

그 차이를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

1인네일샵 경비율 구조부터 알아야 합니다

1인네일샵 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는

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경비율이 달라집니다.

매출이 일정 기준 미만이라면

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.

네일샵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86.9%입니다.

매출의 86.9%를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해줍니다.

이 구간에서는 세금이 거의 안 나옵니다.

그런데 매출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

기준경비율로 전환됩니다.

네일샵 업종의 기준경비율은 20.6%입니다.

단순경비율 86.9%에서

기준경비율 20.6%로 바뀌는 순간

인정받는 경비가 갑자기 66%p 가까이 줄어듭니다.

매출이 늘었는데

오히려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

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

억울하게 세금 낸 원장님 이야기입니다

작년에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 원장님 이야기입니다.

혼자 운영하는 1인네일샵 원장님이셨습니다.

연 매출은 약 5,000만원이었습니다.

개업 전 샵 인테리어에

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셨습니다.

원장님은 매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셨습니다.

기준경비율 20.6%만 적용하고

제출 버튼을 누르셨습니다.

기준경비율 20.6%만 적용했을 때 계산입니다.

매출 5,000만원에서

경비 인정액은 약 1,030만원입니다.

과세표준은 약 3,820만원입니다.

세율 15% 구간에 누진공제 126만원을 반영하면

산출세액은 약 447만원입니다.

원장님은 매년 이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셨습니다.

주변 원장님들이 세금 거의 안 낸다는 말을 듣고

저희에게 처음 연락을 주셨습니다.

"올해 인테리어도 했고

재료비도 엄청 쓰는데

왜 저만 이렇게 많이 내는 건가요."

저희가 실제 경비를 정리했습니다.

가장 큰 부분은 작년 인테리어 비용이였습니다.

샵 오픈 당시 인테리어에 투자하신 금액이

상당한 경비로 인정됐습니다.

이 항목 하나만으로

경비가 크게 늘어났습니다.

여기에 네일 재료비 구입비

젤, 아크릴, 네일 폴리시 등 소모품비

네일 장비 구입비 및 수리비

임차료 일부

위생용품 및 소독 용품 구입비

SNS 광고비

업무용 통신비까지

실제 경비를 전부 정리했더니

약 4,000만원이 인정됐습니다.

기준경비율로 인정받는 1,030만원보다

무려 2,970만원이 더 많았습니다.

과세표준이 3,820만원에서

약 8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.

세율 구간이 15%에서 6%로 내려왔습니다.

세율 6% 적용 시 산출세액은 약 51만원이었습니다.

세금 차이만 396만원이었습니다.

각종 세액감면까지 반영하니

산출세액이 거의 0원에 가까워졌습니다.

기준경비율만 적용했을 때 납부 447만원

실제 경비를 반영했을 때 0원

같은 매출 같은 해

결과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.

"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세무사님에게 맡길 걸"

원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.

1인네일샵 원장님이 챙길 수 있는 경비 항목들

1인네일샵을 운영하시면

실제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.

인테리어비용

샵 오픈 시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은

금액이 크기 때문에

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.

네일 재료비입니다.

젤, 아크릴, 네일 폴리시, 글리터 등

시술에 사용하는 재료 구입비는

모두 경비로 인정됩니다.

네일 장비 구입비 및 수리비입니다.

UV 램프, 드릴 머신, 네일 테이블

각종 도구 구입비와 수리비가 포함됩니다.

임차료입니다.

샵 운영을 위해 지출하는 월세는

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위생용품 및 소독 용품 구입비입니다.

소독제, 일회용 도구

위생 관련 소모품 구입비도 경비입니다.

광고비입니다.

인스타그램,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비

SNS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포함됩니다.

이 항목들을 하나도 챙기지 않고

기준경비율 20.6%만 적용하면

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를 전부 날리는 셈입니다.

굳이 찾아오실 필요 없습니다

1인네일샵 원장님들은

혼자 모든 걸 운영하시다 보니

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할

시간조차 내기가 어렵습니다.

저희 나누기세무회계는

100% 비대면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해 드립니다.

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

매출 내역과 지출 자료만 보내주시면

경비 항목 검토부터

신고서 작성, 최종 제출까지

전 과정을 대신 진행해 드립니다.

전국 어디이든 상관없습니다.

사무소에 오실 필요 없이

지금 계신 샵에서 편하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.

세무사 수수료보다 절세액이 반드시 커야 합니다

저희 나누기세무회계는

세무사 수수료와 납부 세액을 합산한 총액이

혼자 신고했을 때보다

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
수수료를 내고도

손에 쥐는 금액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

만들어 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.

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

저희에게 맡기실 이유가 없습니다.

5월 31일 마감입니다

1인네일샵 종합소득세

신고 기한은 5월 31일입니다.

하루만 넘겨도 무신고 가산세 20%가 붙습니다.

마감이 가까워질수록

세무사 사무소마다 신규 접수가 마감됩니다.

이 글 보시는 지금 이 순간이

가장 빠른 시작입니다.

연락 주시면 매출 규모 확인부터

어떤 경비 항목을 챙길 수 있는지

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혼자 운영하면서 모든 걸 직접 챙기시는 원장님

세금만큼은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
억울하게 세금 더 내시는 원장님이

한 분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.

감사합니다.

긴급문의 010 *2211 *4058

긴급문의가 필요하면 위 번호로 연락주세요

 

 

https://blog.naver.com/taxdivision/223439365690

 

대표세무사 1:1 세금상담

하루를 마치며, 세무사가 드리는 진심 퇴근 후, 조용한 사무실에 혼자 남아 맥주 한 캔을 엽니다. 오늘도 ...

blog.naver.com

 

 

https://place.map.kakao.com/558427793?referrer=daumsearch_local

 

나누기세무회계

서울 관악구 행운2길 66-6 에이이치하임 203호

place.map.kakao.com